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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제도 규제 완화로 직업병 4배 증가!

1998년 imf 외환위기 전후로 실시한 국내 산업보건제도의 규제 완화가 직업병 발병률을 4배 이상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돼 관심을 모은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만든 산업보건제도를 경제 논리로 풀 때의 위험성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아주의대 산업의학교실 민경복-이경종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년간 국내 산업재해 및 직업성질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최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1991~1997년 사이 근로자 10만명당 17~19.4명이었던 직업병 발병률이 1998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점차 증가하다 2007년에는 83.4명으로 나타나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재해 지표 중 총재해율(부상, 사망, 직업병 등 모든 사고의 총 비율)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1년에 근로자 10만 명당 1617.7명이였던 것이 1998년에는 679.4명까지 감소됐으나 외환위기 이후 2007년까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외환위기 전후로 경제계가 요구한 산업보건 관계법규에 대한 규제완화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기업활동규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산업보건 관계법규를 수십 여건이 개정됐다.

특히 산업보건의 제도가 폐지됐으며,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장이 축소됐다. 또한 각종 위험기구 안전점검이 면제되거나 축소되는 등의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강제됐던 수많은 규제조치가 완화됐다.

연구팀은 개선 양상을 보이던 산업재해 지표가 산업보건 관련 법규 규제완화 이후 정체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직업병 증가 등 재해율의 감소 정체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민경복 교수는 "이처럼 경제적 측면에만 치중된 규제완화의 논리 앞에 근로자의 건강권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 같다"면서 "이제는 무분별한 산업보건 규제완화가 사회경제적으로 끼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현명한 정책운용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 공중보건 분야 학술지인 미국공중보건저널(ajph) 인쇄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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